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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원 교습 및 독서실 운영 시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by 씨인 202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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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원 교습 및 독서실 운영 시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문건입니다.

 

학원수업시간의 근거

아래의 자료는 2025년 11월 23일 기준, 최근 조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 <개정 2017.8.7.>
[전문개정 2010.11.8. 조4108]

 

인천광역시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10.17.> <개정 2017.7.17. 조5821> <개정 2023.2.20 조6982>

[제목개정 2012.4.2.]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 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는 허용한다.

[본조신설 2008.2.25.]

 

대구광역시

제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독서실은 설립·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00. 1. 20., 2008. 1. 10., 2010. 12. 20., 2012. 2. 29., 2018. 10. 30., 2024.10.30.>

 

부산광역시

제9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0. 조5702>

 

 

 

 

광주광역시

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15.>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는 허용한다.

 

대전광역시

제5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중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8.10.>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에는 허용한다. <신설 2009.4.10.>

 

울산광역시

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날 0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8조(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을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는 독서실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학습자의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독서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안전귀가는 허용한다.

 

 

 

 

충청남도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 3. 30., 2017. 5. 30.>

 

충청북도

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개정 2007. 9. 28., 2017. 12. 29.>
② 제1항의 독서실 이용금지 시간 중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나 요청에 따라 퇴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전라북도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육대상자별 교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별표 2에서 구분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독서실 분야만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초등학생: 05시부터 21시까지
2. 중학생: 05시부터 22시까지
3. 고등학생: 05시부터 23시까지
[전문개정 2025.7.11.]

 

전라남도

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독서실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 05:00부터 22:00까지
2. 고등학교 재학생: 05:00부터 23:50까지

 

경상북도

제10조(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7.6.8.>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 시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08. 6. 16, 개정 2012. 2. 27>

 

경상남도

제12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교습시간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교습시간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교습시간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7. 7. 13. 조4310, 2019. 10. 31. 조465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을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는 초·중·고등학생의 독서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독서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안전귀가 조치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로 한다. [신설 2007. 12. 27. 조3265, 전문개정 2012. 12. 13. 조3791]

 

제주특별자치도

제3조(교습시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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