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 서비스의 현 문제
결혼서비스는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주요 소비자인 청년층이 계약 체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입니다. 또한, 계약 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을 다수 부과하는 판매방식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결혼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신경을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결혼 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비자 불만족도 최근 증가 추세 특히, 결혼준비대행 계약 체결 후 실제 이용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추가 비용 부과,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문제, 계약 체결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음 일회성 소비 등으로 인해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 존재 신고 및 등록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별도의 관리 체계 부재, 폐업 시 피해 구제 어려움 |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2025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 공개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은 결혼 서비스 탐색 및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 분포 현황을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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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2025년 1분기까지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이 제정됩니다. 표준약관에는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이 명시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 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 시 통지 의무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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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2025년부터는 업체 및 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확대됩니다. 가격 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 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하고, 품목별 환불·위약금 부과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결혼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 품목별 이용 비율과 소비 만족도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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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 구제 및 공공 예식 공간 이용 확대
2025년 1월부터 소비자 단체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예식 공간의 경우 예비부부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협회 등과 협력하여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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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표준약관 적용, 정보 제공 확대, 피해 구제 강화 등은 예비부부들이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임은 분명합니다. 즐거워야 할 결혼식인데 이를 빌미삼아 무엇을 사지 않으면, 비용을 더 내지 않으면, 또 무엇을 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게 하는 업자들이 많았는데 모쪼록 이번 기회에 잘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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